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21.1.29>
1.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추징보전액
4.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5.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추징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추징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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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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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