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사항
2.법 제38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②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1조의 규정은 법 제38조제3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몰수보전사건의 표시"는 "강제집행정지사건의 표시"로,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법 제32조제1항"은 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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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4의2조 ·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5조 ·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5의2조 ·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제16조 ·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7조 ·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제19조 · 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제20조 · 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제21조 · 추징보전 청구의 방식제22조 · 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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