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청구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사항
2.법 제38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 규정은 법 제38조제3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몰수보전사건의 표시"는 "강제집행정지사건의 표시"로,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법 제32조제1항"은 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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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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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