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2.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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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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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