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2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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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14조제1항은 법 제3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은 법 제3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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