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대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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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6 시행된 법관인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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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