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7조 (심의사항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대법원장에게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6 시행된 법관인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