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의 결정을 한다.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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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6 시행된 법관인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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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