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4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4-08-0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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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06 시행된 법관인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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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