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퇴정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3조(퇴정명령 등)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1.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촬영 등 행위’라 한다)을 하는 자
2.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자
3.법정에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재판에 지장을 주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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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4 시행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