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방청에 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조(방청에 관한 조치)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2006.12.29>
1.방청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케 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하는 것
2.법원경위로 하여금 방청인의 의복 또는 소지품을 검사케 하고 위험물 기타 법정에서 소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가진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3.위 각호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보호자 동행 없는 12세 미만의 아동,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 법정에서 법원 또는 법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의 입정을 금하게 하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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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4 시행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방청인의 준수사항)
제2조 · (방청에 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퇴정명령 등)제4조 · (촬영등의 제한)제5조 · (촬영등 행위시의 주의)제6조 · (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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