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4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재판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7.8.4>
1.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
2.법단 위에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촬영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4.구속피고인에 대한 촬영등 행위는 수갑 등을 푼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5.소년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당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8.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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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4 시행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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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