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임용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이하 "정책연구위원"이라 한다)의 정원ㆍ직급ㆍ자격 및 임면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임용자격기준) 정책연구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1에 정한 자격기준의 1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임용자격기준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18. 1. 30.>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임용자격기준 직급 | 자격기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정책연구위원 | 1. 2급상당 정책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2. 교섭단체나 정당의 중앙당 정책연구부서 또는 집행부서에 종사한 자로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