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0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이하 "정책연구위원"이라 한다)의 정원ㆍ직급ㆍ자격 및 임면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위원은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당해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한다.
정책연구위원이 법률이나 다른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0 시행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