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임명제청서
근거 조문
- 제8조 · 임면절차조문 원문
제8조(임면절차) ①정책연구위원은 당해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임면한다. ②교섭단체대표의원이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임면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제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직제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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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8조(임면절차) ①정책연구위원은 당해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임면한다. ②교섭단체대표의원이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임면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제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직제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원은 당해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임면한다. ②교섭단체대표의원이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임면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제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직제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