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정원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0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이하 "정책연구위원"이라 한다)의 정원ㆍ직급ㆍ자격 및 임면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77인으로 한다. <개정 2003.12.23, 2004.7.15, 2009.12.29, 2020.5.20>
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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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0 시행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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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