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임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0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이하 "정책연구위원"이라 한다)의 정원ㆍ직급ㆍ자격 및 임면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책연구위원은 당해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임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위원은 당해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임면한다.
②교섭단체대표의원이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임면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제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직제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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