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임면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이하 "정책연구위원"이라 한다)의 정원ㆍ직급ㆍ자격 및 임면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위원은 당해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임면한다.
②교섭단체대표의원이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임면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제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직제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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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임명제청서
[별지 제1호서식] 임명제청서 주소 | 성명 | (한글) | 성별 | 남․여 (한자) 생년월일 | 19 년 월 일생 | 주민등록번호 | 임명요청일자 | 19 년 월 일 위 사람을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급상당)으로 임명을 요청합니다. 19 년 월 일 대표의원 ꄫ 국회의장 귀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면직제청서
[별지 제2호서식] 면직제청서 주소 | 성명 | (한글) | 성별 | 남․여 (한자) 생년월일 | 19 년 월 일생 | 주민등록번호 | 면직요청일자 | 19 년 월 일 위 사람을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급상당)으로부터 면직을 요청합니다. 19 년 월 일 대표의원 ꄫ 국회의장 귀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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