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직제 제11조 (국회부산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부산도서관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로 보한다.
②국회부산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분산ㆍ보존에 관한 사항
2.도서관자료의 열람, 입법ㆍ정책ㆍ학술정보 지원 등 도서관서비스 및 복합문화공간 구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회부산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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