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직제 제5조 (기획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4, 2025.12.5>
1.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조직 및 정원 관리
4.도서관 소관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5.감사ㆍ진정 및 사정에 관한 사항
6.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7.직원의 교육훈련ㆍ연수 및 사서교육에 관한 사항
8.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보안 및 관인의 관리
10.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ㆍ그 밖의 인사관리
11.예산의 집행 및 결산
12.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
13.도서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4.국회도서관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5.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그 밖에 도서관장이 지시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회도서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