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직제 제8조 (정보관리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장은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4, 2023.4.10>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1.도서관 정보화 및 전자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2.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도서관자료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4.시소러스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참조파일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국내외 정보교류 협력 및 협의회에 관한 사항
7.데이터 기반 융합ㆍ분석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클라우드 기반 정보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정보화 관련 표준화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최신 정보기술 연구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11.전자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도서관자료의 목차ㆍ초록ㆍ원문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3.전자자료의 복원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4.석ㆍ박사학위논문의 종합목록 작성 및 정리에 관한 사항
15.정기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16.주전산기ㆍ정보통신망 및 보안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전산관련기기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9.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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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도서관 직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도서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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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