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직제 제6조 (의회정보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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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회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회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개정 2013.12.13>
②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1.의회정보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2.의회정보의 검색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의회정보 관련 자료 발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국외자료의 조사ㆍ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입법지식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의회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7.인터넷자료의 수집ㆍ장서화 및 제공에 관한 사항
8.인터넷자원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의회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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