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직제 제7조 (법률정보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률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률도서관의 장서개발ㆍ대외협력ㆍ운영 등 정책에 관한 사항
2.법률정보의 조사ㆍ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외국법률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법률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5.법률정보협력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
6.법률도서관 관련 열람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법률문헌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8.법률정보의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9.국가법률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법률정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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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도서관 직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도서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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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