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직제 제9조 (정보봉사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5>
1.장서개발ㆍ자료조직ㆍ보존 및 열람 정책에 관한 사항
2.도서관자료의 선정ㆍ구입ㆍ납본ㆍ교환 및 기증에 관한 사항
3.국내외 대학ㆍ협회ㆍ학회 및 국제기구 등의 발간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도서관 발간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
5.도서관자료의 분류 및 목록 등 정리에 관한 사항
6.도서관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도서관자료의 이용안내 및 이용상담에 관한 사항
8.열람실ㆍ자료실ㆍ서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10.도서관자료의 복제ㆍ제본 및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도서관자료에 대한 참고봉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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