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1조 (재산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2공포 · 2017-03-02국회규칙소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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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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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재산신고)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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