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6조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2공포 · 2017-03-02국회규칙소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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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회의원은 직무상 지득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국가기밀의 누설금지) 국회의원은 직무상 지득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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