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8조 (겸직금지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ㆍ직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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