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5조 (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국회의원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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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2 시행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윤리강령준수제2조 · 품위유지제3조 · 청렴의무제4조 · 직권남용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조 · 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국가기밀의 누설금지제7조 · 사례금제8조 · 겸직금지등제9조 · 겸직신고제10조 · 회피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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