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2조 (기부행위의 금지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②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③국회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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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2 시행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사례금제8조 · 겸직금지등제9조 · 겸직신고제10조 · 회피의무제11조 · 재산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기부행위의 금지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국외활동제14조 · 회의출석제15조 · 보좌직원의 임용 및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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