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1-04-05국회규칙소관 · 국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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