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1-04-05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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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11.7, 2007.7.2>
②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7.2>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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