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
1. 조문 원문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법 제24조제7항 및 이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7.7.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선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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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05 시행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직무제3조 · 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회의 회의제7조 · 자료의 요청제8조 · 비밀엄수의 의무제9조 · 수당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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