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퇴직한 후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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