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1-04-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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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4-05 시행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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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