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8조의3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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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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