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9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력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③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액 및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및 근무상한연령까지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근속기간 "1년 이상"의 계산은 실제로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⑤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2.20>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2.20>
1.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2.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
3.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