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한정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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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 상 자 | 산 정 기 준 1. 1년이상 5년이내 이내인 자 | 퇴직 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2.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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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제4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제5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제6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제7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7조의2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통지제8조의2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제8조의3 ·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제8조의4 ·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제8조의5 ·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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