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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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한정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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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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