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8조의5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불가한 사유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12.20>
②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더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0>
③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을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 사무처장은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불가한 사유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12.20>
④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 사무처장은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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