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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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구분 | 적용대상 | 산 정 기 준 환수금 | 1.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해당자 | 명예퇴직수당 전액 2. 법 제74조의2 제3항제2호 해당자 |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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