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 소관 헌법재판소 · 조문 17개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소관 헌법재판소 · 공포 2023-05-17 · 시행 2023-05-17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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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제11조 시행지침제2조 적용범위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통지제8조의2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제8조의3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제8조의4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제8조의5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제8조의6 형벌사실의 확인제9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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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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