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11조 (시행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시행지침)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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