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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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 상 자 | 산 정 기 준 1. 1년이상 5년이내 이내인 자 | 퇴직 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2.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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