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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