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10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붙여서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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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3.12.10>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 소 속 | | 공무원 구분 | □ 일반직 □ 특정직 | 직급 또는상당계급 (호봉) | □ 별정직 성 명 | (한글) |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 주 소 | □□□-□□□ 전화번호 (자택) | | 최 초 임용일 | 년 월 일 | 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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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조기ㆍ자진) 퇴직원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08.11.28> (□조기·□자진) 퇴직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자진)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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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 ·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제8조의4 ·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제8조의5 ·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제8조의6 · 형벌사실의 확인제9조 ·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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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시행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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