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10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7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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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붙여서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붙여서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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