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4조 (임용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4-10-02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는 제외한다)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2005.12.26>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 중 일반직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02 시행된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