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6조 (근무상한연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는 제외한다)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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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02 시행된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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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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