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10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는 제외한다)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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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02 시행된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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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휴직에 따른 인사관리제12조 · 시간제근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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