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봉급조정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봉급액에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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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봉급조정수당지급및봉급산입방식
■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05.11.21> 봉급조정수당지급 및 봉급산입방식 1. 봉급조정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급시기 | 지급액 11월 | 봉급월액(헌법재판소규칙 제168호 부칙 제2항의 해당금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산입방식 : 전년도 봉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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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