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동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동전)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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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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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