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 (보수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보수의 기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은 "별표 1" 기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1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직명 봉급액 헌법재판소장 13,580,300 헌법재판소재판관 9,618,800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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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