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 (보수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보수의 기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은 "별표 1" 기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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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 봉급표
| (월지급액, 단위: 원) 직 명 | 봉 급 액 헌 법 재 판 소 장 | 13,580,300 헌법재판소재판관 | 9,618,800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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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