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병원에 경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원내 진료 1, 2, 3부장 중에서 경찰병원장이 임명하고, 내부위원은 경찰병원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경찰병원장이 임명하며, 외부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임상전문가 중에서 경찰병원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임상연구 과제 선정 및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2.임상연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임상연구비 지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임상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임상연구 보고서 관련 사항
⑤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