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3조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직 직원으로 하여금 최신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병원에 경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원내 진료 1, 2, 3부장 중에서 경찰병원장이 임명하고, 내부위원은 경찰병원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경찰병원장이 임명하며, 외부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임상전문가 중에서 경찰병원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임상연구 과제 선정 및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2.임상연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임상연구비 지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임상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임상연구 보고서 관련 사항
⑤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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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지급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연구계획서의 제출제5조 · 연구비 지급대상자 결정제6조 · 지급액 등제7조 · 연구자의 의무제8조 · 연구 진행상황의 확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