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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3조 ·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시행 · 2011-01-01공포 · 2010-1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병원에 경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은 원내 진료 1, 2, 3부장 중에서 경찰병원장이 임명하고, 내부위원은 경찰병원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경찰병원장이 임명하며, 외부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임상전문가 중에서 경찰병원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임상연구 과제 선정 및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2.임상연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임상연구비 지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임상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임상연구 보고서 관련 사항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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