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11조 (연구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직 직원으로 하여금 최신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연구결과의 활용) 경찰병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 분야의 의사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 처우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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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지급액 등제7조 · 연구자의 의무제8조 · 연구 진행상황의 확인 등제9조 · 지급의 제한 및 목적 외의 사용금지제10조 ·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연구결과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